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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필수)

by leverlever 2025. 4. 7.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빠지면 부결되기 때문에 필히 챙겨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서류 다운로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pdf
0.43MB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입금 받을 통장사본, 약 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요약정리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경증 치매 환자의 약값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또는 초로기 치매 진단자)이 치매약을 처방받고, 상병코드가 F00~F03, G30, G31.82 중에 포함되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치매약 처방 시 발생하는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합니다. 약을 2~3개월치 받아도 해당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기존에 다른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보상제, 긴급복지, 장애인의료비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따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신청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중복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이미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치매 진단코드와 약 처방 내역이 정확히 있어야 하며,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도 함께 포함돼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근 3개월 약 복용 기록이 없으면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병원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정확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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